
1. 사안의 경위
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학교 동창 사이로 A 물품을 쿠팡 등 온라인을 통해 팔아 그 수익을 5:5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물품구입 등의 역할을, 피고소인은 온라인몰 판매 등 역할을 하기로 하였고 추후 피고소인 명의로 들어오는 판매대금에서 가장 먼저 고소인이 지급한 물품구입대금 등을 고소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에 대하여는 그 순이익을 5:5로 분배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나. 고소인은 동업계약에 따라 위 물품 을 구입하고 그 구입대금 등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통해 구입한 위 물품을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를 하고 자기 계좌로 그 판매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다. 위와 같은 물품판매가 모두 완료되어 피고소인은 자신 명의 계좌로 들어온 판매대금에 대하여 고소인과 정산을 하여 그 정산대금을 고소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피고소인은 차일피일 미루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 결국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하여 달라고 염규상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고소대리 승소
- 피고소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여 불구속구공판 기소 (2026. 3. 30.)
가. 염규상 변호사는 위와 같이 2인의 동업계약에서 피고소인 명의로 입금된 판매대금은 조합재산으로 합유에 해당하고 그 합유물에 대하여 피고소인이 정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소인을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횡령죄로 형사고소하엿습니다.
나. 피고소인은 경찰조사에서 이를 부인하였고 결국 대질까지 거친 결과 경찰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 또한 2026. 3. 30. 피고소인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서울남부지법에 기소(불구속구공판)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