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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동킥보드 포트홀 전복 손해배상 승소 판결(김포시법원 2018가소5****)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항공사 객실승무원으로 근무하는 자인데, 2017. 9월 저녁 7시경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를 전동킥보드로 운행하다가 일명 포트홀(움푹 패인 도로)에 걸려 넘어져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치 8주의 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어쩔 수 없이 직장에 3개월간 병가 휴가를 내었습니다. 위 3개월간 의뢰인은 직장으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위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였습니다. 이후 보험회사와 의뢰인 사이에 보험금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결국 의뢰인은 당 변호사에게 본건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와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

 

본건을 맡은 염규상 변호사는 영조물인 도로에 대한 설치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 그 관리 하자책임을,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와 맺은 영조물배상책임보험상의 보험책임을 물어 공동하여 의뢰인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손해의 내역은 의뢰인의 직접 치료비, 킥보드 등 손괴에 따른 대물손해, 병가로 인한 일실수익 상당 손해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보험회사측에서는 이 사건 사고장소의 도로에 대하여 바퀴가 작은 전동킥보드의 운행까지 염두해두고 설치관리할 책임이 없고, 영조물인 도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였고, 또한 병가로 인한 휴업손해도 인정할 수 없으며, 휴업손해 중 상여금에 대하여도 인정할 수 없다는 등 의뢰인의 청구 전부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염규상 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의 차마로 분류되어 위 법의 적용이 되므로 지자체는 전동킥보드의 운행에도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설치 관리상 주의의무가 있고, 의뢰인이 승무원인 사정에 비추어 8주 진단의 중한 상해를 입어 결국 3개월의 병가를 낸 것이므로 위 병가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며, 상여금도 지속적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손해배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지자체와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들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휴업손해 포함)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측의 과실을 40%로 보아 과실상계를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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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18-12-28

조회수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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