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경위
가. 의뢰인(피고 1.)은 A에게 4억원 상당 돈을 빌려주고, A의 부친 B의 동의를 받아 B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아울러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억원을 대위변제하고 대위변제금 채권에 기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위 부동산 소유자인 B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따른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B를 대위하여 위와 같이 설정한 의뢰인 즉, 피고 1.명의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원고의 청구원인은 위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가등기는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말소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 하더랃도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10년이 경과되어 무효라면서 채무자인 B를 대위하여 피고 1.에게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피고 1.은 위 소장을 송달받고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사건의 소송을 위임하였고 1심에서는 채권자대위 청구의 요건인 채무자 B의 무자력이 입증되지 않아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다.
마. 이후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장을 받은 피고 1.은 위 항소심 사건도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임하였다.
2. 염규상 변호사의 항소기각 승소판결 (2026.1.23.)
가. 염규상 변호사는 원고의 항소에 대하여, (1) 통정허위표시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A가 피고 1.에게 빌린 대여금채무 및 대위변제금 채무에 의하여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것이어서 원고 주장은 이유 없고, (2)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 가등기가 아니라 담보가등기여서 제척기간 도과라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으며, (3)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일응 10년이 도과되어 소멸시효 완성되었으나 10년이 도과되기 전 채무자가 매월 일부씩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어 그 무렵 시효중단되었고 중단된 때로부터 10년이 도과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나.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의뢰인인 피고 1.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염규상 변호사가 선임하지 아니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10년이 지난 것으로 판단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