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의뢰인)는 김포 소재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약6,000여만원을 분담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수년이 걸려도 당초 설명하였던 바와 달리 진행이 되지 아니하여 결국 염규상 변호사를 통하여 기 납입한 위 분담금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다. 피고 조합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항소심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항소기각 승소판결 (2026. 1. 14.)
가. 염규상 변호사는 피고 조합의 항소에 대하여
(1) 피고 조합이 발행한 추가 분담금 없는 확정분담금 약정조건이며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면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주겠다는 안심보장증서는 조합재산인 총유재산의 처분에 대한 것으로 피고 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 의결을 거친바 없어 위 안심보장증서는 무효이다.
(2) 원고와 같은 조합원은 안심보장증서가 없었다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이다.
(3) 일부무효 전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안심보장증서와 일체로써 체결된 조합가입계약도 무효이다.
(4)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조합가입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써 원고가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조합의 항소가 이유 없고 원심판결이 적법하다고 다투었습니다.
나.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 조합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