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공장건물의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피고가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해지 후 건물인도 및 연체한 차임 등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나. 이후 위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 피고는 원고가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아보고서야 위 가.항과 같은 판결이 선고된 것임을 알아 자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다면서 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다. 원고는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추완항소 각하 승소판결 (2026. 1. 13.)
가. 염규상 변호사는 1심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피고의 직원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이후 피고가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무변론 승소판결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정본을 피고가 직접 수령하였음이 1심 기록상 명백하여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면서 각하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