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경매를 통해 대지와 건물, 그리고 건물 출입구 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원고가 경락받은 위 출입구 소재 인접 토지 소유자로서 원고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철제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상대로 자신이 통행에 방해를 받았다면서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당초 철제휀스 철거 소송도 하였다가 이는 취하하였습니다.
라. 피고는 위 사건을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025. 12. 11.)
가. 염규상 변호사는, (1) 철제 휀스는 피고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피고가 설치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도 없으며, (2) 철제 휀스를 설치한 토지 등 일대 토지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편입되면서 위 사업에 따른 경계결정이 새롭게 확정되었고 이후 확정된 경계에 따라 피고는 자신의 토지 경계쪽으로 설치된 휀스를 이동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