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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검찰 무혐의처분에 대한 항고를 통한 재기수사명령 (서울고검 2025고불항****)

 

 


1. 사안의 개요

 

가. 고소인 회사는 자신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인력이 필요할 경우 오야지 역할을 하는 피의자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아 해당 공사를 하였습니다.

 

나. 고소인 회사는 피의자가 해당 인건비를 청구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금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피의자로부터 현장별 출력 인력일보를 받아보고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현장에 인력이 2명 투입되었음에도 4명으로 허위청구하거나, 피의자가 하루에 한 현장밖에 출력을 할 수 없음에도 지역이 다른 여러 건 현장에 출력을 한 양 인건비를 허위 과다청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라. 이에 따라 고소인 회사는 피의자를 인천남동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위 경찰서도 사기 혐의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인천지검에 송치하였습니다.

 

마. 그런데 갑자기 인천지검 검사는 인천남동경찰서에 보완수사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른 보완수사 후 인천지검은 위 사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위와 같은 사실을 묵인한 것이고,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의 계약은 단순 노무계약에 해당한다면서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바. 이에 대하여 고소인 회사는 억울하다면서 염규상 변호사를 선임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2. 서울고등검찰청의 인천지검(중요경제범죄수사단)으로의 재기수사명령(2025.11.28.)

 

가. 염규상 변호사는 항고장을 통해 검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자의적인 것으로 고소인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 자체가 피의자로부터 속아 그렇게 한 것인데 이를 묵시적으로 피의자의 기망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매우 위법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아울러 피의자 역시 자신이 위와 같이 인건비를 허위 청구하였음을 고소 전 자백한 녹취로도 증거 제출하였습니다.

 

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염규상 변호사의 항고 주장을 받아들여 위 사건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수사단 검사로 하여금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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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5-12-05

조회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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