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A법인은 자동유리문 제작 및 납품 업체로서 B법인으로부터 한라건설이 시행하는 00백화점 00점에 자동유리문을 제작, 납품하여 달라는 내용의 하청을 받고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2015. 8.말경까지 그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당시 A법인은 1억7천여만원 상당(부가세 별도)의 공사를 하였으나 B법인은 원청인 한라건설로부터 그 대금을 완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A법인이 제작한 자동유리문에 1억6.500만원 상당의 하자가 있다면서 A법인에 지급할 공사비를 제외하고도 자신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1억3,000여만원을 받을 채권이 있다면서 20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2015년도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대부분 승소확정판결 - 2018. 11. 28. 대부분 승소
염규상 변호사는 A법인으로부터 위 사건을 의뢰받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염규상 변호사는 A법인이 납품한 자동유리문에 어떠한 하자가 없고, B법인은 한라건설로부터 대금 전부를 받았고 그 외 별도로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한라건설로부터 받은 바도 없어 손해가 없으며, 설령 하자가 있다손치더라도 이는 B법인이 A법인 이외 타업체에게 하도급주어 제작한 자동유리문 도어의 제품에 하자가 있기 때문이고, 그 하자에 B법인도 과실이 있어 그 과실만큼은 상계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오히려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7천여만원이 있어 B법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과 대등한 액수에서 동시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B법인 소송대리인측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감정신청을 하였고 법원촉탁 감정결과 약3,500여만원의 하자보수 손해배상액이 평가되었습니다.
4년여간의 기나긴 법정공방 결과 재판부는 A법인을 대리한 염규상 변호사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B법인이 A법인에게 지급할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7천여만원이 남아 있고, B법인의 A법인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B법인의 과실 20%를 상계처리하면 2,900여만원에 불과하며, 그 2,900여만원도 A법인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사실상 A법인을 대리한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이 거의 받아들여진 결과인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