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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추심금 소송에 대한 전부기각 승소판결 (부천지원 2024가단****)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A에 대한 액면금 1억원의 강제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채권에 기하여 A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노임 및 용역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나. 피고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법원을 통해 송달받았음에도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다. 피고는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청구기각 전부승소 판결 (2025. 11. 26.)

 

가. 염규상 변호사는 피압류채권 즉, A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노임 및 용역비 채권이없어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나. 그러자 원고는 A가 피고로부터 받은 지불각서를 증거 제출하면서 A는 피고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다. 이에 염규상 변호사는 위 지불각서는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때로부터 몇개월이 지난 뒤 작성된 것으로 위 추심명령 송달 시점에도 위와 같은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그 입증이 없고, 아울러 위 지불각서상 A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채권은 수목장 사업 동업약정으로 인한 정산금채권인데 원고가 압류한 채권은 노임채권이어서 압류의 효력이 위 지불각서상의 정산금채권에 미치지 않으며, 아울러 정산금채권을 압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라.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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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5-11-27

조회수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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