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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재산분할채무(이혼확정판결)를 양수금채권으로 상계 후 청구이의 승소판결(부천지원 2025드합****)

 

 


1. 사안의 개요

 

가. 원, 피고는 재판상이혼하였고 위 소송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억2,000여만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0만원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 그런데 A는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권 9,500만원 및 소송비용액확정채권 1,500만원(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피고가 송달받았습니다.

 

다. 그 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갖고 있는 위자료청구권 및 A로부터 양도받은 양수금채권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갖고 있는 재산분할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겠다는 의사를 문자 및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라. 위와 같은 상계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재산분할채권이 마치 존재하는 양 원고의 B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약 2,500만원 가량을 추심해 갔습니다.

 

마. 원고는 더이상 피고가 재산분할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면서 염규상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청구이의 승소판결 (2025. 11. 25.)

 

가. 염규상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혼확정판결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배제하기 위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전속 관할법원인 이혼확정판결을 한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 이미 집행해간 2,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재사분할청구권에 대한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 이에 대하여 염규상 변호사는 채권양도를 함에 있어 A와 통정한 바 없고 이에 대한 입증도 없으며, 피고 또한 위 채권양도로 A에 대한 대여금채권 등의 채무가 소멸되어 이익이 있기에 소송신탁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라.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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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5-11-27

조회수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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