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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타일공사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승소판결 (부천지원 2024가소****)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들은 서로 모자지간으로 피고 1.은 실질적인 사업자, 피고 2.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입니다.

 

나. 피고 1.은 원고에게 현장의 타일공사를 도급주었고, 원고는 타일공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 공사완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타일 공사대금 2,3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사건을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전부승소 판결(25.11.13.)

 

가. 염규상 변호사는 모자지간인 피고들을 상대로 연대하여 타일 공사대금 2,300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실질적인 도급인인 피고 1.에 대하여 원고는 이름과 휴대폰번호만 알고 있어서 피고 1.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결국 이를 알게 되어 법원에서 피고 1.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소장부본을 송달하였지만 피고 1.은 고의로 송달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피고 1.에 대하여 공시송달처리 되었고,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였기에 그간 피고 1.과 통화한 녹취록을 증거제출하였습니다. 위 녹취록에서 피고 1.은 자신이 공사대금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 그리고 모친인 피고 2.는 소장부본을 받고도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의 어떠한 소송행위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백간주된 셈입니다.

 

라. 결국 재판부는 염규상 변호사의 소장 청구취지대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2,3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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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5-11-20

조회수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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