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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피의자 무혐의 불송치결정 승소 (강화경찰서 2025-***)

 

 

1. 사건의 경위 - 사기죄로 피소당한 사건

 

가. 고소인은 자신이 신축하려는 주택이 문화재보호구역이어서 준공이 불가함에도 피의자로부터 주택 신축에 대한 착공부터 준공까지 책임지고 해 주겠다고 기망당하여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6,000만원을 지급하여 위 돈을 편취당하였다면서 피의자를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나. 피의자는 자신은 억울하다면서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피의자에 대한 무혐의 불송치결정 (2025. 9. 10.)

 

가. 염규상 변호사는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이후 피의자신문 조사기일에 피의자와 함께 대동하여 피의자에게 사기 혐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밝혔다.

 

나. 특히 경찰 피의자신문시, "(1) 고소인 주장과 같이 준공까지 받아주기로 컨설팅한 바 전혀 없고, (2) 수령한 6,000만원은 위 주택 신축 관련된 부대공사 비용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써 실제 해당 부대공사를 완료하였으며, (3) 건물신축 공사는 피의자가 아닌 다른 업자를 통해 한 것이고, (4) 건물공사 도급계약서에도 고소인이 자신이 의뢰한 2층 주택 높이의 공사가 불법임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지기로 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을 답변하도록 하여 변호인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다. 염규상 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신문 이후에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라. 결국 경찰서 담당수사관도 장기간 수사 끝에 증거불충분하다면서 염규상 변호사의 변호인 의견대로 피의자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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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5-10-01

조회수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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