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피고인)은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나. 아울러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다. 의뢰인은 위 폭행 사건 관련하여 합의로 마무리짓고 싶다면서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민,형사 일괄합의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2025. 7. 16.)
가. 염규상 변호사는 우선 위 약식명령 사건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나. 아울러 합의서 작성을 해 주면서 적극적으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를 중재하였고, 그 결과 민, 형사 일괄 합의가 되었습니다. 합의 후 민사 소송은 취하하였습니다.
다. 합의서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하였고 그 합의서를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라. 법원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판단하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공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