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A 법인은 강화군수에게 자신 소유 2필지 토지에 대하여 배수계획 등이 기재된 도면을 제출하여 단독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하여 개발행위허가를 1차로 받았습니다. 이후 A 법인은 위 2필지 토지를 7필지로 분할한 후 강화군수에게 동일한 내용의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수는 1차 허가시의 배수계획과 달리 개발행위허가지에서 배출되는 배수관 중 일부가 절단되어 배수계획이 용이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그러자 A 법인은 위와 같은 강화군수의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강화군 고문변호사인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 판결
염규상 변호사는 강화군 고문변호사로서 위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 소송에서 염규상 변호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배수계획을 심사하여 개발행위허가여부를 강화군수가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1차 때와 달리 배수로가 일부 절단되어 우천시나 홍수시 배수 부분의 문제가 있음 등 사정변경을 들어 위와 같은 반려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혹은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화군수가 2차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배수계획이 1차 때와 상이함을 들어 그 반려를 한 처분은 적법하다면서 이의 취소를 구한 A법인의 청구를 2018. 11. 29.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