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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차임연체로 인한 건물인도 승소판결 (부천지원 2025고단****)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의뢰인)는 자신 소유 건물에 대하여 피고에게 보증금 2,000만원에 월 차임 17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임차한 건물에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타이어가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피고는 최근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고 실제 타이어가게도 운영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 이에 원고(의뢰인)는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임대목적물 건물에 대한 인도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025. 9. 11.)

 

가. 염규상 변호사는 원,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 차임연체로 해지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건물인도, 기 연체된 차임 82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향후 건물인도시까지 매월 200만원(월세 및 관리비)의 장래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결국 재판부는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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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5-09-16

조회수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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