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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지적재산권침해 고소사건-피고소인 기소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폴딩도어를 제작, 납품 및 설치하는 법인의 대표자인데 기존 대리점이던 A업체가 대리점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회사가 디자인권 및 실용신안권을 취득한 폴딩도어 프레임에 관하여 무단으로 이를 제작, 사용하여 당 변호사 사무실에 형사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2. 죄가 인정되어 공소제기 - 2018. 11. 27. 인천지방법원에 기소

 

  위 사안을 맡은 염규상 변호사는 의뢰인 법인을 대리하여 A업체 법인과 A업체 대표이사를 각 디자인보호법 및 실용신안법위반으로 인천지검에 형사고소하였습니다.

 

A업체측은 기존 대리점 계약시 남은 부품을 사용하였다 또는 허락을 받은 도면에 의하여 제품 제작하였다 또는 자신이 디자인권 획득한 제품을 제작, 사용하였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며 그 침해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염규상 변호사는 의로인으로 하여금 A업체가 제작, 납품한 상가에 양해를 구하고 그 폴딩도어를 해체하도록 하였는 바, 그 결과 그 제품은 의뢰인 법인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었습니다. 이에 위 해체사진 및 해제된 제품 사진 등을 적극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1차 수사를 담당한 인천00경찰서는 A업체와 대표자가 죄가 있는 것으로 하여 인천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인천지검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하여 특허청이 있는 대전지검에 본건을 이송하여 정밀 수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전지검 역시 A업체와 그 대표자의 혐의를 인정하는 결론을 내고 사건을 다시 인천지검에 이송하였고 인천지검은 2018. 11. 27.자로 A업체와 그 대표자를 디자인보호법위반 및 실용신안법위반으로 혐의인정됨을 전제로 인천지방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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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18-12-22

조회수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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