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거주지 인접한 곳에 A가 개발행위를 하면서 순환골재 등을 불법을 매립하였고 피고가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였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를 상대로 원상복구 청구 및 위 순환골재에 따른 홍수위험 피해 등 증대로 인한 위자료 1,000만원 청구를 하였습니다.
나. 염규상 변호사는 피고 지방자차단체 고문변호사로 피고로부터 위 사건을 수임받아 재판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전부 승소판결 (2025.4.30.)
염규상 변호사는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통해,
가. 원상회복청구 관련하여서는 원상복구를 구할 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소가 부적법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자체인 피고에게 원상복구를 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나. 위자료청구 관련하여서는 이미 본건 이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였다가 원고 패소판결로 확정된 바 있어 기판력에 의하여 동일한 본건 소 제기는 이유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상회복청구에 대하여는 각하판결을, 위자료청구에 대하여는 기각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