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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지역주택조합 해지환급금청구 승소판결(부천지원 2018가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시행사(업무대행사)와 사이에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업무대행비 등을 신탁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들에 대한 조합원모집이 주택법위반의 불법인 점 등을 알고 조합측 및 시행사측에 지역주택조합 해지신청을 하고 조합측 및 시행사측으로부터 지급확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합과 시행사측은 일부만 그 대금을 지급하고 계속하여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당 변호사 사무실에 위 대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화해권고결정 확정(승소) - 2018. 11. 22.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염규상 변호사는 조합추진위 및 시행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지급확약서 및 지급확약한 공증서류에 기하여 약정금 청구를, 선택적으로 불법조합원 모집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사실상 의뢰인들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2018. 11. 1.자)을 하였고 위 결정에 대하여 원, 피고 모두 이의가 없어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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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18-12-22

조회수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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