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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매매(1985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승소판결 (안동지원 2024가단****)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의 부친은 피고의 부친으로부터 경북 봉화군 소재 A밭에 관하여 1985년경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까지 지급완료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위 매수 부동산이 등기이전하지 못할 사정이 있어 원고의 부친은 당시 등기를 하지 못하였고, 이후 미등기 상태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다. 이후 피고의 부친 또한 사망하였고 피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A밭은 피고 명의로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되었습니다.

 

라. 원고는 2023년 나머지 형제자매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쳐 자신이 위 A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단독으로 갖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마. 이후 원고는 2024.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A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025. 2. 18.)

 

가. 염규상 변호사는 A밭 소재지 관할법원인 안동지원에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상대로 A밭에 대하여 1985.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10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기간이 소멸시효로 완성되어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매매계약 당시 원고측이 점유하였고, 현재도 원고측이 점유하고 있기에 민법 제198조에 의해 전후 양시에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어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다. 또한 피고는 매매대금 중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잔금과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염규상 변호사는 처분문서인 토지매도증서에 잔금까지 지급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당시 입회한 자의 증언에 의하여도 잔금을 포함한 토지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음이 밝혀져 피고 항변이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라.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가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 대하여 원고 승소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도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원고 승소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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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5-03-19

조회수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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