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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전부기각 승소판결 (김포시법원 2024가소****)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 1.(선배)은 피고 4.(후배)와 초등학교 선후배사이로 초등학교 때부터 태권도 학원을 같이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나. 한 동안 연락이 없던 피고 1.은 피고 4.가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무렵 피고 2.에게 휴대폰으로 원고와 관련된 성적인 발언을 문자메세지로 보냈습니다.

 

다. 피고 4.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 무시하였지만 계속 보냈고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피고 4.가 중학교 입학한 3월에도 또 다시 그러한 문자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하여 참을 수 없던 피고 4.는 피고 1.이 보낸 원고의 사진에 피고 1.이 보낸 문자메세지가 사실이라면 원고도 정숙하지 못한 사람(완화된 표현)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습니다. 

 

라. 위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원고 및 그 부모들이 피고 1.과 피고 4. 및 각 부모들을 상대로 하여 합계 2,2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소액재판으로 제기하였습니다.

 

마. 피고 4.의 부모(피고 5. 및 피고 6.)은 위 사건을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청구기각 전부 승소판결 (2025. 2. 7.)

 

가. 염규상 변호사는 위 소송에서 1) 피고 4.는 피고 1.이 이상한 성적 문자를 보내와 답장을 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부인하였을 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 1.로부터 피해를 받은 자이다, 2) 피고 4.는 본건 관련 원고가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불처분결정을 받았다 등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4. 및 그 부모들(피고 5, 피고 6)에 대하여 본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4, 피고 5, 피고 6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염규상 변호사가 대리하지 아니한 직접적인 학교폭력 가해자인 피고 1. 및 그 부모들(피고 2. 및 피고 3.)은 원고와 원고 부모들에게 9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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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5-03-19

조회수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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