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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유수면점사용허가연장신청거부취소청구 기각 승소판결(인천지법 2024구합***)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00군수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인 해수면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약 20여년간 낚시터로 사용해 왔습니다.

 

나. 위 기간이 종료된 후 원고는 또다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 연장을 신청하였고 00군수는 '군 관리계획 변경 등'의 사정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다. 그러자 원고는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항소심 및 대법원 상고심 역시 원고의 항소와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라.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여가 지나자 원고는 다시 해당 공유수면에 대하여 점,사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00군수는 앞서 선행판결과 동일한 관리계획이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마. 그러자 원고가 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연장신청 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바. 00군수는 고문변호사인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청구기각 승소판결 (25. 1. 17.)

 

가. 염규상 변호사는 선행판결의 군 관리계획이 원고의 대법원에 이르는 행정소송 및 그에 따른 집행정지로 인하여 상당 기간 지체되었고 그 관리계획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나.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00군수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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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5-01-23

조회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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