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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해행위취소 청구기각 승소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나****)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중소기업인 A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함에 있어 이를 보증해 준 재단법인입니다.

 

나. A회사는 대출 후 8개월여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다가 경영악화로 이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 결국 대출 후 11개월 뒤 보증인인 원고 재단법인이 금융기관에 이를 대신 갚아주게 되었고 그 무렵 원고 재단법인은 A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 그 뒤 원고는 A회사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마. 원고 재단법인이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A회사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동일한 자리에 피고 B회사가 설립된 상태였습니다.

 

바. 아울러 원고 재단법인은 A회사가 위와 같이 무자력상태에서 A회사 명의 자동차를 그 대표이사 아들인 피고 C에게 양도해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 이런 사정에 기하여 원고 재단법인은 피고 B회사가 사실상 A회사와 동일한 법인격체임을 들어 구상금 청구를, 피고 C에 대하여는 자동차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면서 그 취소와 아울러 가액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아. 원심은 원고 재단법인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들은 위 판결이 부당하다면서 항소심을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사해행위 항소기각 승소판결 (25. 1. 15.)

 

가. 염규상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 B회사는 주식소유자 등에 있어서 A회사와 동일한 법인격체가 아님을 주장하였고, 

 

(2)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는 1)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사전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즉, 가까운 장래에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 및 입증하였고, 2)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원물반환이 불가하여 가액배상을 명한다는 원심판결은 위 압류가 사후 해제되었음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위법한 판결로써 가액배상 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나. 이후 원고 재단법인에서는 사해행위 관련하여 원심이 가액배상을 명한 부분은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청구를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 재판부는 2025. 1. 15. 피고 B회사 역시 A회사와 동일하다면서 피고 B회사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였으나,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 관련하여서는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사해행위라 주장하는 자동차양도행위 관련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 항소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 C의 항소부분은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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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5-01-23

조회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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