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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 강도상해죄 최하 형량 승소판결(서울남부지법 2024고합****)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어 지하철에서 앉아있는 여성의 휴대폰을 잠시 달라고 한 뒤 반환하지 않고 다음 지하철역에서 내린 후 뒤쫒아온 휴대폰 소유자에 대하여 그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상해를 입힌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나. 위와 같은 범죄행위 당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다. 기소 후 피고인의 부친이 염규상 변호사에게 사건을 선임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강도상해죄에서 가능한 최하 징역형(1년 9개월) 승소판결(2025.1.7.)

 

가. 본건은 (1)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은 징역 7년 이상인 점, (2)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집행유예 불가하고 그 기간 중 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받았던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집행유예 실효되어 그 판결에 땨른 형도 살아야 하는 점 등의 사안 중대성이 있었습니다. 우선 염규상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안의 중대성을 가족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 이후 검찰로부터 수사기록 일체를 열람 및 복사한 후 검토를 한 뒤 가족과의 협의하에 (1) 공소사실의 사실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모두 인정하고, (2) 대신 술에 만취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3) 재물탈환 항거목적이 없었으며, (4) 강도의 고의도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다. 아울러 합의가 필수적이었기에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도 피해자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라. 재판부는 재물탈환 항거목적이 없다든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등의 변호인이 한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대신, (1)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으로 1회 감경, (2)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재 감경 등을 통해 법정형 7년에서 2번 감경에 따른 최소형인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마. 본건 사안에서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받도록 하는 최선의 결과를 받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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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5-01-14

조회수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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