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은 경매를 통하여 공장부지와 그 지상 공장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2) 그런데 이전 소유자인 갑이 위 토지상에 가설건축물신고를 통해 가설건축물 축조를 해 놓았습니다.
(3) 의뢰인이 경매받기 전 갑의 채권자인 을이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위해 대위등기로 위 가설건축물을 갑 명의로 보존등기하였습니다.
(4) 의뢰인은 위 가설건축물의 철거 및 사용료 청구를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승소판결
(1) 염규상 변호사는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가설건축물 소유자로 등기된 갑에 대하여 불법점유물인 위 가설건축물의 철거 및 토지인도와 부당이득한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갑은 위 경매토지와 지상 가설건축물이 자신 소유였다가 경매토지만 의뢰인에게 낙찰되어 가설건축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있다면서 철거 등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이에 염규상 변호사는 위 가설건축물은 철거가 예정된 것이고, 법정지상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 아님을 주장하여 갑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재판부는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갑의 법정지상권 주장을 배척하고 가설건축물의 철거 등 의뢰인측에서 청구한 모든 주장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2018. 11. 15. 의뢰인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