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피고 2.(의뢰인)는 대부업자로서 돈을 빌리기를 원하는 피고 1.에게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근저당권 및 전세권 설정등기를 완료하여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나. 위와 같은 담보설정시 원고가 이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류도 징구해 놓았습니다.
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내부약정을 하였는데 둘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지 원고는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자신은 피고 2.에게 담보설정을 위한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준 것이 없고 모두 피고 1.이 자신을 속여서 한 행위라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써 피고 2.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전세권설정등기의 각 말소청구를 하였습니다.
라. 피고 2.는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사건 소송을 위임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청구기각 승소판결 (2024. 11. 21.)
가. 염규상 변호사는 등기추정력에 의하여 피고 2. 명의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어 위 등기가 무효라는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과 원고가 피고 2. 명의 위와 같은 담보설정등기에 동의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원고가 동의하였기에 무효라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아니함을 각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나.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2. 명의 위 담보설정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