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의뢰인(피고인)은 국내에서 농장을 운영하면서 해외로부터 관엽식물을 수입, 재배 및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위와 같은 식물 수입 관련하여 의뢰인은 식물검역증명서 미첨부, 수입금지품 수입, 검역대상식물 미검역수입 및 식물검역기관에 거짓신고 등을 한 혐의로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단속되어 식물방역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3) 의뢰인은 과거 유사한 사건인 식물방역법위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는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집행유예 판결 (2024. 11. 20.)
(1) 염규상 변호사는 법원에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기소된 항목이 여러 항목일 뿐 실제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것이고 현재는 그와 같은 수입을 하지 아니하며,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양형참작사유를 변론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재판부는 2024. 11. 20.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 판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형으로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