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원고(의뢰인)는 중국 등에서 기계를 수입하여 피고에게 중고기계 5대를 4억5천여만원에 매도하였으나, 피고는 대금 중 2,600여만원을 미지급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A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한 기계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기계값이 4억5천여만원이 아니고 오히려 기계값으로 500만원을 더 지급하였기에 원고가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고, 납품한 기계 중 1대에 관하여 하자수리를 핑계로 기계를 손괴하여 6,400여만원의 손해를 보았다면서 합계 6,900여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A변호사를 사임하고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본소 및 반소에 대한 사건을 의뢰하였다.
2. 염규상 변호사의 본소청구 인용 및 반소청구 기각의 전부승소 판결 (2024. 10. 17.)
가. 염규상 변호사는 피고가 관련사건에서 기계 매매대금 총액을 4억5천만원으로 인정하여 500만원을 부당이득한 바 없고, 매매한 기계에 대하여 하자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절도로 고소하면서 다시 그 기계를 그대로 보관장소에 가져다 놓았을 뿐 피고 주장과 같은 손괴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가 한 본소 미지급 매매대금 청구의 소는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가 한 반소 청구는 전부 기각하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