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A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상 명의자인 B를 상대로 소유권확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위 건물의 소유자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2) 이후 원고는 위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00군수를 상대로 위 건물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명의변경을 해 달라는 취지의 건축물대장명의변경을 신청하였다.
(3) 그러나 00군수는 위와 같은 명의변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그 제출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였다.
(4) 이에 원고는 00군수를 상대로 건축물대장명의변경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와 아울러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를 하였다.
(5) 00군수는 고문변호사인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행정소송 사건을 의뢰하였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전부승소(각하) 판결 (2024.10.24.)
(1) 염규상 변호사는, (가) 우선 건축물대장명의변경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물대장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등재 내지 변경 사항에 대한 등재는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 관계 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어 부적법하고, (나) 건축물대장의 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와 관련하여서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는 인정되지 아니하여 역시 부적법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