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갑이 김포시로부터 주택단지 건설을 목적으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김포시에 갑이 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김포시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한다는 개정 주택법이 본건의 경우에는 소급효가 없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정을 들어 의뢰인들의 취소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행정심판까지 제기하였으나 동일사유를 원인으로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는 재결이 났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염규상 변호사 사무실에 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재판의 쟁점 및 사건 승소
염규상 변호사는, (1) 위 사건과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이 비록 개정 주택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사업승인을 받은 자가 사실상 위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등 사정변경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제출하고, (2) 본건의 경우에도 승인받은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의뢰인들이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승인사업자인 갑이 더이상 사업을 계속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으며, (3) 이미 승인사업자인 갑은 주택건설업등록도 말소되었고, (4) 장기간 본건 토지가 방치되어 공익상 자연재해 등 우려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2018.11.1.의뢰인들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김포시는 위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갑이 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취소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