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85-5533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985-5614

법률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민사) 중고기계 하자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 및 대금반환 청구 항소기각 판결(인천지법 2023나****)

 

 


1. 사안의 개요

 

(1) 원고 회사는 2017년경 피고 회사(의뢰인 회사)로부터 중고 기계를 12천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위 매매대상 중고 기계를 원고 회사가 요청한 A회사에 납품 및 설치 완료하였다.

(3) 시운전까지 완료하여 검수까지 된 기계에 대하여 A회사는 작동 중 하자가 있다면서 피고 회사의 A/S를 거부하였다.

 

(4) , 피고 및 A회사와의 합의하에 A회사의 A/S거절로 제3자에게 다시 매각될 때가지 피고 회사가 보관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5)  이후 원고 회사는 2022B회사와 위 중고 기계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B회사에 중고기계를 납품 및 설치하였다.

 

(6) 이후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기계에 중대한 하자로 B회사와의 계약이 파기되었다면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니 기 지급한 매매대금 12천만원 및 운반비로 지급한 1,200만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7) 1심 판결에서 원고 회사 패소하자 항소하였고, 피고 회사는 염규상 변호사에게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다.

 

2. 염규상 변호사의 항소기각 승소판결 (2024.10.25.)

 

(1) 염규상 변호사는 원고 회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1) 이 사건 중고기계에는 어떠한 하자가 없어 피고 회사가 채무불이행한 바 없고, 2) , 피고 사이의 1차 매매계약은 완결되었으나 원고 회사가 지정한 A회사의 A/S거절로 3자 합의하에 피고 회사가 중고 기계를 보관하게 된 것 뿐이라는 주장 등을 하면서 항소기각을 구하였습니다.

 

(2) 항소심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4. 10. 2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결국 의뢰인인 피고 회사가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4-11-20

조회수18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