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들은 김포시 소재 토지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고자 설립된 피고 조합과 사이에 2016.경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으로 3,500만원에서 7,000여만원을 납부한 조합가입계약자들입니다.
나. 피고 조합은 원고들과 갖은 자들과 사이에 위와 같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서도 7-8년이 경과된 현재까지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고 추진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 이에 원고들은 더이상 피고 조합을 믿을 수 없다면서 조합에서 탈퇴하고 자신이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라. 아후 원고들에게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자신들이 기 납부한 분담금에 대한 반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전부승소 판결 (20249. 6.)
가. 염규상 변호사는 조합가입계약시 일체로 지급된 추가부담금 불부과 약정이 기재된 확약서 및 조합가입계약에 특약으로 기재된 사업인,허가 무산시 대금반환 약정에 주목하고, 위와 같은 각 약정은 비법인 사단인 피고 조합의 채무부담행위로써 총유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이므로 총회결의를 필요로 하는데 그러한 결의가 없어 무효이고, 위와 같은 약정이 무효라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이기에 조합가입계약 전체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상회복으로써 기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위와 같은 약정은 채무부담행위가 아니어서 총회 결의가 필요없고, 설령 총회결의가 필요하다라도 추인의결되었으며, 위와 같은 일부 무효사유로 인하여 조합가입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다. 재판부는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위와 같은 각 약정은 총회결의가 필요하고 추인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며, 위 약정이 무효라면 애당초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이기에 조합가입계약 전체가 무효로 된다고 판시하고 원고들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