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자신 소유 임야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농가창고를 건립하자고 위 창고에 이르는 진입로가 필요하여 00군 소유의 도로에 대하여 진입로 사용 목적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위 도로의 관할청인 00군수는 곡선 경사구으로 교통사고 위험성 존재 등을 이유로 위 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습니다.
다. 그러자 원고는 00군수를 상대로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은 위법하다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라. 피고인 00군수는 00군 고문변호사인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원고 청구기각 승소판결 (2024. 9. 12.)
가. 원고는 이 사건 주변경관 등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 위험성 등은 존재하지 않고, 기존 해당 도로에 대하여 다른 소유자들에게 도로점용허가를 내 준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원칙이나 비례의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혹은 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염규상 변호사는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사고위험성이 존재하고, 여타 도로점용허가를 내 준 건과 본건이 동일하지 아니하여 비교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다.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기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청구 기각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