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학교급식납품업체로서 기존 수작업으로 롤돈가스를 제작하는데 대한 시간 및 비용 절감을 위해 피고로부터 롤돈가스성형제작기계에 관하여 4,500만원(부가세 별도)에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계약에 따른 대금 중 일부로써 3,500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검수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위 계약에 따라 납품된 기계는 처음부터 하자가 많았고 피고는 그 하자를 보수하다가 급기야 연락두절하였고 결국 원고는 위 기계를 통해 롤돈가스를 제작도 못하여 방치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다. 이에 원고는 염규상 변호사에게 납품계약을 해제하고 기 지급한 대금 3,500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전부 승소판결 (2024. 9. 11.)
가. 염규상 변호사는 이 사건 납품기계는 통상 위와 같은 롤돈가스 제작을 위한 자동화기계가 갖추어야 할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고, 그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에 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기 지급한 대금 3,500만원 전부의 반환을 구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원고는 피고가 기 제작한 기계를 보고서 이를 매수하였기에 책임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받지 못한 미수대금에 대한 반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다. 결국 원고는 법원에 이 사건 기계에 대한 하자감정신청을 하였고, 염규상 변호사는 하자감정 당일 현장에 입회하여 감정과정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정을 하면서 기계를 구동하였을 때 수차례에 걸친 작동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롤돈가스 성형이 되지 아니하여 자동화기계로서의 성능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음이 발혀졌습니다. 결국 감정 결과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라. 그런데 이후 피고측에서는 그동안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이 사건 기계의 설계도면을 제출하면서 본건 기계가 위 설계도면대로 제작되었는지 등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였고 감정결과 그대로 제작되었다고 회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위 설계도면은 급조된 것이고 설계도면대로 기계가 제작되었다고 하여 성능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이상 기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 대리인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인데,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밝혀져 원고가 한 계약해제는 적법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기 지급받은 3,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