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들은 김포시 소재 지역주택조합에 관하여 피고 조합과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자들로서 기 납입한 분담금에 관하여 조합가입계약 무효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나. 이후 피고 조합이 항소하자 위 항소심 사건을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조합측 항소기각 승소판결 (24. 8. 30.)
가. 위 사건의 쟁점은 피고 조합이 발행한 확약서상의 추가부담금 불부과 약정과 조합가입계약서에 특약으로 한 사업 인,허가 무산시 납입대금 전액 반환보장 약정이 무효인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은 피고 조합의 법적성격은 비법인사단이고, 비법인사단의 재산소유형태는 총유이며, 위와 같은 각 약정은 피고 조합의 채무부담행위로써 총회의결 사항인데 총회의결을 거친 바 없어 조합가입계약이 무효이기에 원상회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써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납입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항소심에서 위 각 약정이 채무부담행위가 아니고, 설령 채무부담행위라도 총회를 통해 계약서와 함께 추인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유로 총회결의가 없는 확약서 내지 특약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지 아니하며,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비대위 활동을 한 원고들이 위와 같이 계약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다. 이에 대하여 염규상 변호사는,
(2) 위와 같이 각 무효인 약정에 대하여 추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무효 사유가 있음을 알고 이를 유효하게 할 의사로 추인의사표시를 하였어야 하나 총회 개최시 위와 같은 사유로 조합가입계약이 무효라는 사정을 얘기한 바 없고, 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바도 없으며, 원고들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 의사표시를 한 바도 없어 역시 항소는 이유 없으며,
(3) 원고들은 위와 같은 확약서 등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이기에 일부 무효, 전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조합가입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기에 이에 대한 조합측의 항소도 이유 없고,
(4) 원고들이 본건 내용을 알면서 비대위 활동을 한 사정만으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업서 역시 이에 대한 피고 조합의 항소가 이유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라.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 - 특히 쟁점이 된 무효인 행위에 대한 총회 의결을 통한 추인 여부에 관하여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하여 피고 조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