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상 집합건물의 관리단이고, 피고들은 집합건물 중 일부 세대의 구분소유권자들로서 부부로 각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나. 원고는 피고 소유 건물 세대에 대한 관리비가 연체되자 수차례 그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하여 결국 연체된 관리비 및 지연이자 합계 약 550여만원에 대하여 관리비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 위 소송 도중 원고는 위 사건을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024. 8. 16.)
가. 염규상 변호사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상 연체된 관리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지급하고, 점유자는 소유자와 연대하여 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소유자인 피고는 연체된 관리비를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구분건물 소유자인 피고는 위 소송에서 임차인이 연체한 것일 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