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부친이 사망하자 의뢰인의 동생은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모친은 부친 사망 전 이미 이혼하여 부친의 상속인으로는 형인 의뢰인과 동생만이 있습니다.
(2) 상속재산으로는 A아파트와 예금채권이 있었고, 의뢰인은 부친 사망전 B주택 중 부친의 공유지분인 1/2지분을 증여로 소유권이전받아 특별수익한 바 있었습니다.
(3) A아파트는 부친과 이혼한 모친이 제3자에게 임대를 주었고, B주택은 모친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4) 동생은 사실상 모친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A아파트를 자신의 단독명의로 이전하고 상속재산인 예금채권과 의뢰인이 받은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계산한 구체적 상속분을 통해 자신이 형인 의뢰인에게 지급할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하고자 한다고 심판 청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5) 위 심판청구를 받은 의뢰인(형)은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일부승소 결정 - 2024. 7. 16.
(1) 염규상 변호사는 상대방인 의뢰인이 청구인인 동생의 분할 방법에 대한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인 A아파트는 현물분할의 원칙에 따라 상속지분대로 1/2씩 공유하고, 의뢰인의 특별수익은 감정을 통해 그 가액을 계산하여 상속재산 중 예금채권을 고려하여 각자의 구체적상속분을 산정한 뒤 의뢰인이 지급할 돈이 있으면 동생에게 그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2)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A아파트에 대하여 상속지분대로 현물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고, 나머지는 구체적상속분을 고려하여 예금채권은 청구인(동생)이 갖고 모자라는 구체적 상속분 중 일정액은 상대방(형)이 청구인(동생)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인 형의 요구대로 상속재산분할이 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