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의뢰인은 집합건물상가에 대한 관리단인데 구분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원고(법인)는 관리단이 단전단수를 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영화관 운영에 손해를 입혔다면서 관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2) 1심에서 염규상 변호사는 관리단을 대리하여 청구 기각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3) 그러자 이에 대하여 임차인인 원고가 다시 항소를 하였고 관리단은 항소심 사건도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항소기각 승소판결 (2024. 7. 11.)
염규상 변호사는 관리단을 대리하여,
(1) 우선 주차통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위자료)에 대하여는, 1) 이 사건 집합건물의 세대수는 98세대인 반면 최대 가능한 주차면수는 60대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기계식 주차장 고장으로 실제 가용한 주차면수가 집합건물 세대수에도 부족하여 관리단에서 세대별 주차리모컨을 배부하게 된 것으로써 이와 같은 주차통제에 어떠한 불법행위가 없고, 2) 원고는 법인으로써 본건과 같은 사안에서 정신적 고통을 입을 수 없으므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 다음으로 단전조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위자료)에 대하여는, 1) 원고가 이미 1억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었고, 2) 이와 같은 경우 당시 관리규약에 단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었으며, 3) 한전에서도 미납시 단전하겠다는 통보를 관리단에게 해 왔고, 4) 관리단이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 법인에게 관리비 지급독촉을 수차례 하였으나 이를 불이행하여 결국 단전조치에 이르렀기에 관리단의 이와 같은 행위에 어떠한 위법성이 없고, 앞서와 같이 위자료 청구는 원고와 같은 법인에게 인정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하여 관리단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