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장손이자 종손으로서 한국도로공사에 의하여 시행되는 공익사업(도로확장공사)에 따라 편입되는 선조들 분묘 7기에 대하여 이장비 2,500여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의뢰인과 배다른 형제측에서 그 중 1/2 금원에 대한 지급금지가처분을 하여 결국 의뢰인은 그 절반만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위 배다른 형제측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분묘연고권자가 아님에도 허위로 보상금신청을 하는 불법행위로 2,5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거나 의뢰인이 부당이득하였다면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대응과 승소판결
염규상 변호사는 위 소송 피고, 즉 종손인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받아, (1) 대법원 판례상 위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제사주재자인 종손인 의뢰인에게 있고 (2) 의뢰인은 위 분묘 소재지 주민을 통해 벌초 등 분묘관리를 계속하여 해 온 사실 등에 대하여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종손인 의뢰인이 제사주재자로서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2018. 10. 17. 의뢰인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나 부당이득금반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