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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승소판결 (수원가정법원 2024드단****)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원고)의 부친은 이미 오래 전 사망하였고, 그 모친 역시 얼마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나. 의뢰인은 여동생과 협의를 통해 모친 명의로 있던 집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고자 모친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니 여동생 이외 전혀 모르는 남동생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 알고보니 남동생은 부친이 모친 아닌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인데 가족관계등록부에 의뢰인의 모친 자녀인 것처럼 등재되어 있던 것입니다.

 

라. 결국 혼외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부 정리를 통해 모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를 위해 의뢰인은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024. 7. 3.)

 

가. 염규상 변호사는 혼외자를 상대로, 이미 소제기 전 의뢰인(원고)이 한 유전자감정서 등을 증거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를 위한 확인의 이익 또한 존재한다고 피력하여 혼외자와 사망한 모친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4. 7. 3. 혼외자와 돌아가신 모친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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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4-07-05

조회수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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