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은 자신이 과거 근무하였던 A회사로부터 사기죄의 공범으로 고소당하여 금천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나. 내용인 즉, 의뢰인이 A회사에 근무당시 현장파견을 나가 현장에서 근무한 자들에 대한 인건비 청구를 본사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의뢰인이 공범으로 고소된 현장소장 등과 공모하여 인건비를 허위로 부풀려 과다청구하여 A회사가 사기를 당해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입니다.
다. 위와 같은 금천경찰서로부터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불송치(무혐의) 결정 - 2024. 5. 30.
가. 염규상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1) 의뢰인(피의자)은 그와 같이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2) 허위로 인건비 청구하였다면서 고소인이 제출한 사진상의 대상인물이 의뢰인도 아니라면서 고소사실에 대하여 적극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나. 결국 이를 수사한 금천경찰서에서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4. 5. 30.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하여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