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 결혼 전제로 교제하던 자에게 빌린 돈에 대한 차용사기
가. 의뢰인(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금방 갚겠다면서 A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합계 3,800여 만원을 빌렸습니다.
나. 그러나 의뢰인은 위 돈 중 일부만 용도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와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다. 의뢰인이 위와 같이 빌린 돈에 대하여 한 푼도 갚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를 수사한 검찰도 의뢰인을 차용사기(용도사기)로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받은 이후 위 사건을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무죄 판결 (2024. 6. 13.)
가. 염규상 변호사는 동료인 황규태 변호사와 함께 위 사건을 수임한 이후 (1)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이기에 어떠한 명목을 들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더라도 피해자는 빌려주었을 것이라는 점, (2) 실제 빌린 돈 중 일부는 당초 빌린 용도대로 이를 사용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나. 법원도 위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