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의뢰인(피고)으로부터 알루미늄 바를 제공받아 그 바에 분체도장을 하는 용역을 맡아 일처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를 상대로 2,300여만원의 용역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위 재판 계속 중 의뢰인은 염규상 변호사에 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청구기각의 의뢰인 전부 승소판결 (2024. 5. 16.)
가. 염규상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용역대금은 인정하지만 분체도장을 함에 있어 하자가 발생되어 지급되지 못했다는 사정을 듣고, 위 소송에서 하자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면 지급할 돈이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나. 아울러 하자가 발생한 사실, 하자로 인하여 납품업체로부터 반품을 받은 사실, 반품받은 바가 현재도 피고 창고에 보관중인 사실 및 그 하자액수가 3,000여만원을 상회하는 사실 등에 대한 입증을 하였습니다.
다.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상계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의뢰인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