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은 부인인 A와 법률상 혼인을 한 자로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나. 그런데 부인 A가 어느 날부터 늦게 귀가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추궁하자 상간남이 있다면서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A는 그 뒤 자신의 짐을 싸서 가출을 하였습니다.
다. 이후 아파트 CCTV 확인 결과, 상간남이 자신의 차로 A의 짐을 싣고 함께 아파트를 빠져자갔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라. 이후 의뢰인은 부인과의 이혼 소송은 고민을 해 보고 먼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일부승소(1,200만원) 판결 (2024. 5. 2.)
가. 염규상 변호사는 상간남이 A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이유로 2,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상간남에 대한 인적사항 특정을 위해 의뢰인이 알고 있는 A의 차량에 대하여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그 인적사항을 특정하게 되었습니다.
나. 위 소송에서 상간남측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은 A가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단지 한두번 만난 사이로 짐을 옮겨달라고 하여 이를 도와주었을 뿐 부정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염규상 변호사는 상간남과 부인 A의 나이, 만남의 횟수, 아파트까지 짐을 실으러 온 사정, A가 부정행위를 시인한 사정 및 서로 여행까지 간 사실 등을 입증하여 결국 민사상 위자로로 1,200만원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라. 위 판결 이후 상간남측은 항소를 포기하고 위 판결원리금 전액 및 소송비용을 의뢰인에게 입금하여 위 소송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