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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기지급한 물품대금 반환청구 승소판결 (인천지법 2023나****)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학교에 급식을 납품하는 업체로서 급식에 남품할 젤라또를 피고로 하여금 납품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코로나 등 핑계를 대면서 원고가 지급한 대금에 상응한 젤라또를 납품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자신이 원고에게 반환할 대금이 6,200여만원이라는 내역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다. 위와 같은 내역서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대금을 반환해 주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는 피고 상대로 부천지원에 위 6,200여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소송 중 피고는 원고 상대로 원고가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6,5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오히려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라. 재판부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하여 원고가 1심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원고는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항소심 사건의 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항소기각 전부 승소판결 (2024. 4. 30.)

 

가. 염규상 변호사는 위 사건에 대하여 처분문서인 피고가 작성한 내역서가 있어서 원심판결은 적법하고, 아울러 피고가 구한 반소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없어 역시 반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적법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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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4-05-23

조회수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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