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신축빌라를 구입하면서 대출을 통해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자신 또는 자신의 남편 앞으로 대출이 나오지 아니하여 당시 분양소장의 조언하에 의뢰인의 남편 형 앞으로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매매계약서 및 등기이전과 대출을 모두 남편 형 앞으로 하였습니다. 이후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의뢰인이 매도인에게 통장입금하였고 대출받은 잔금에 대한 이자도 의뢰인이 지급하면서 위 빌라에 실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명의수탁자인 남편 형이 사업을 하면서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지게 되었는데 그 무렵 빌라의 명의를 다시 의뢰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안 신용보증기금은 의뢰인을 상대로 남편 형에서 의뢰인 앞으로 매매에 의해 등기이전한 것은 사해행위라면서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아닌 사실 입증하여 승소판결
변호사 염규상은 의뢰인으로부터 위 사건을 의뢰받은 이후, (1) 의뢰인과 남편 형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사실, (2) 실질적인 빌라의 소유권은 의뢰인에게 있다는 사실, (3) 분양당시 매도인측에서도 분양소장이 매도인 대리로 계약하면서 이러한 명의신탁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여 위 명의신탁은 계약명의신탁이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의뢰인 앞으로의 등기가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인 남편 형이 재산을 처분하여도 그 재산이 남편 형의 재산이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에 기하여 2018. 10. 17.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의 청구가 기각되어 의뢰인이 전부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