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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기망으로 작성된 합의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항소기각 승소판결 (인천지법 2023나****)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들(3인)과 피고는 서로 형제자매지간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언니, 오빠들입니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부친으로부터 피고가 증여받은 A토지에 대하여 위 토지는 원래 부친 소유였기에 원고들과 피고가 상속받을 재산이니 4형제자매가 똑같이 1/4씩 나누어 갖는 것이 맞는데 피고가 단독으로 증여받았기에 원고들 앞으로 1/4씩 다시 증여로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면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여, 피고는 합의서에 서명날인하고 공증사무실에서 이를 공증까지 하였습니다.

 

다. 위 합의서 작성 이후 피고는 부친 명의로 있던 또 다른 토지인 B토지가 위와 같은 합의서 작성 전 피고만 빼놓고 원고들 3형제자매가 자신들 앞으로 1/3씩 증여로 이전등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 이에 피고는 나.항 합의서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합의서에 따른 원고들 앞으로의 등기이전을 거부하자 원고들이 피고 상대로 A토지에 대하여 합의서에 따라 1/4 씩 지분이전등기를 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마. 위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한 염규상 변호사는 1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이 항소하여 결국 피고는 위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를 다시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항소기각 전부승소 판결 (24. 3. 27.)

 

위 사건을 맡은 염규상 변호사는,

 

가. 원고들이 부친 명의 B토지에 대하여 피고만 제외한 채 원고들 앞으로 1/3씩 지분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A토지에 대하여 1/4씩 지분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원고들은 합의서 작성 전 그와 같이 중요한 사항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있기에 그에 따른 기망을 이유로 합의서에 대한 취소 의사표시를 하였기에 합의서에 따른 본건 청구 및 항소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재판부도 원고들이 위와 같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피고에게 미리 고지하지 아니한 중대한 사정이 있다면서 기망을 이유로 합의서를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이 적법하다면서 원고들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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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4-03-29

조회수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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