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의 부친은 상속재산보다는 상속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사망을 하였습니다.
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직계비속으로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다. 위와 같은 상태에서 자녀들은 염규상 변호사에게 한정승인 등을 의뢰하였습니다.
2.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고 수리
가. 염규상 변호사는 사안에 대한 상담을 거쳐 자녀 중 딸에 대하여는 상속포기, 아들에 대하여는 한정승인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나. 특히 한정승인 관련하여 고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하여 동사무소 상속재산조회서비스를 통해 입수한 재산 및 채무 내역 등을 꼼꼼히 살펴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다.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정승인을 수리하는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라. 이후 염규상 변호사는 위와 같은 한정승인 결정문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절차 및 채권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한정승인 사실 및 채권신고하라는 취지의 사실 등에 대한 통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발송하는 업무까지 대행하여 주었습니다.
마. 아울러 위 통고서에는 한정승인 재산목록과 같이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장례비를 지출하였기에 사실상 청산할 재산이 없음도 함께 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