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인 원고 회사는 인천 영종도 소재에서 도시가스와 전기 등을 공급하는 회사로서, 영종도 소재 A집합건물에 대하여 공급한 2017년도, 2018년도 가스비 사용료 합계 4억원 가량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위 사건에 대하여 염규상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일부 승소 판결 (2024. 2. 8.)
가. 염규상 변호사는 위 사건을 검토한 후 원고 회사와 협의하에 피고를 "1. 열공급계약을 체결한 갑, 2. 위 집합건물의 관리단 을, 3. 갑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병, 4. 병과 위탁관리 계약종료 후 갑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정"으로 지정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4년여간의 재판 끝에 열공급계약을 체결한 피고 1. 갑에 대하여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다. 다만 피고 을 관리단의 경우에는 미납관리비 연도인 2017년, 2018년경 관리단이 실질적으로 조직되어 관리행위를 개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청구 기각되었고, 피고 갑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피고 3. 병 및 피고 4. 정에 대하여는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자들이 이 사건 열사용료에 대한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하여 청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