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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갱신 임대차 차임초과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등 승소판결 (수원지법 2022가단****)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인 원고는 용인시 소재 피고 소유의 상가에 대하여 2014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보증금 2,000만원 및 월세 100여만으로 정하여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나. 아울러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여 월차임을 증액해 달라는 임대인인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월차임을 증액한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작성하였습니다.

 

다. 그러다 원고는 2021. 11.경 기간만료로 퇴거하면서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런저런 핑계로 보증금 2,000만원 중 1,000만원만 돌려주고 나머지를 돌려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라. 이에 원고는 임대차계약 갱신시 5%를 초과하여 증액한 월차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미지급한 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여 합계 2,500여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마. 그러자 피고는 원고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면서 오히려 원고가 임대차계약 이외 피고 소유 토지에 가건물을 설치하면서 이를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하였기에 부당이득 등 합계 4,200여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맞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바. 피고가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위와 같이 원고가 청구한 금원의 2배 가까운 금액의 맞소송을 제기하자 원고는 위 사건을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대부분 승소 판결 (2024. 2. 7.)

 

가. 염규상 변호사는 우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월차임을 증액할 수 있는 범위는 5%를 초과할 수 없기에 이를 초과하여 피고가 수령한 돈은 부당이득임을 대법원 판례 등을 인용하면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나. 아울러 보증금도 1,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다. 또한 피고의 반소에 대하여는 원고가 점유한 부분은 무단, 불법점유가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에 기하여 피고의 승낙하에 무상 점유하게 된 것이므로 차임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라. 재판부는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1) 초과하여 피고가 수령한 월세에 대하여는 950여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2) 보증금 중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330여만원을 제외한 670여만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합계 1,620여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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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4-03-19

조회수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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