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들(3인)과 피고는 각 형제자매지간인데 원고들은 부친 명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만 제외한 채 각 1/3씩 증여를 받아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나. 위와 같이 증여한 부동산 중 건물은 당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었는데 피고 부부의 노력과 비용 지출을 통해 적법한 등기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무허가 건물 중 1층은 창고였는데 피고 부부 노력으로 식당 건물로 용도도 변경하였고 피고 부부가 수년간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다. 위 건물 중 2층에서는 피고 부부가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았습니다.
다. 원고들은 자신들 앞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동생인 피고 부부에게 아무런 권원 없이 위 부동산에서 식당을 하면서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서 건물명도 및 명도할 때까지 월 200만원의 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라. 피고 부부는 위와 같은 소장을 받은 이후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전부 승소판결 (2024. 2. 6.)
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염규상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주장들을 하였습니다.
(1) 원고들은 당시 의사능력 없는 부친을 모시고 다니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자신들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하였기에 그 등기가 무효이므로 적법한 소유자임을 전체로 한 건물명도 등 청구는 이유 없고,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들 앞으로 이전등기되기 전 소유자인 부친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적법한 점유권한이 있고,
(3)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부친과 사이에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사용수익에 족한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점유권한이 있으며,
(4)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기한 유익비반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이 있어 적법한 점유권한이 있고,
(5) 임대차나 사용대차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에 의하여 적법한 점유권한이 있다.
나. 재판부는 위 주장 중 (1)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전 소유자인 부친이 의사능력 없는 상태에서 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적법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